지역건강보험료와 세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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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와 세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정말 아무생각안하고 그냥 회사에서 걷어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죠.

지역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는 크게 4종류입니다.

  • 경제활동: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금액 가산점수(50만원당 1점). 30등급
  • 소득: 75등급
  • 재산
    • 부동산, 전월세: 50등급
    • 자동차(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7등급

여기서 성별, 연령은 통제가 힘든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중에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은 소득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이 작아서 세금을 안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신고해야합니다. 세금은 안내지만 과다 신고되면 지역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고향에 토지가 있거나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지방소도시나 촌구석에 있는 부동산은 금액도 얼마 안될 뿐더러 잘 팔리지도 않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액으로 세를 놓습니다.

각자 부동산 상황이 다르겠지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할지, 간편장부로 신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둘 중에서 소득금액이 낮은 쪽으로 신고합니다. 보통 소액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포함될겁니다.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연 매출에서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보고(추계. 대충 추측하여 매긴다는 말), 매출에서 제외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릅니다.
  • 간편장부 신고: 수입, 지출을 쭉 나열한 뒤에 계산을 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비용(지출)이므로 반드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재산세를 제외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역보험료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소액이라도 1년치가 되면 꽤 큽니다). 간편장부라고 해서 따로 장부를 제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 금액만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 보다 재산세를 공제했을 때가 소득이 작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합니다. 포인트는 정당하게 공제해야 할 비용은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월세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문제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합소득세와 연계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대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특히 소액이라서 세금을 안낸다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다음 다음을 클릭했다가는 나중에 지역보혐료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월세를 받은대로 정확하게 신고합니다.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요즘은 IT 기술이 발전해서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다 검수합니다.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실제 소득보다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에는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내용을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했으면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종합소득세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서 부가가치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을텐데, 부가가치세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홈택스(홈텍스) 사이트에서 안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신고서, 증빙서류,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증빙서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이고, 사유서에는 신고를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구구절절히 쓰면됩니다.

우편을 보낸 뒤에 한 2~3주 기다렸다가 관할 세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잘 고쳐졌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관할 세무서에가서 종합소득세를 바로잡습니다. 종합소득세과에 가서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 다시 신고하고 싶다고 하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종합소득세를 바로잡을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을 간편장부 신고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신고를 제대로 합니다.

전월세

지역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월세 금액도 점수를 매깁니다. 이건 개인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알길이 없습니다(동사무소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과는 연계가 안되는 모양). 그래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준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산정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직권으로 5999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999로 끝나면 직권 산정). 만약 실제 전월세 금액이 직권 산정된 금액보다 작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월세 금액이 더 크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해서 보험료 낮추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서 보험료를 과다하게 내고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겠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증빙서류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금액 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요구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문제입니다. 이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작성하는 것인데, 세무서에서 수기로 작성했다면 원본은 세무서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반드시 복사를 해둡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했다면 반드시 데이터를 백업해둡니다. 종합소득세 파일은 Efile_coin9.db 입니다. 백업된 파일을 C:\ers에 넣으면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은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고, 소득금액 증명은 7월 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관할 건강보험공단을 찾은 뒤에 담당자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달 보험료에서 과다 납부한 금액을 제외시켜 줄겁니다. 방문하는 것이 귀찮다면 증빙서류를 PDF로 만들어서 메일로 보낸 뒤에 전화로 설명해도 됩니다.

추가팁

매년 보험료 산정은 11월에 이루어집니다.

  • 만약 전년보다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1일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소득금액 증명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6월분 부터 인하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등급별 점수에서 최소등급이 연 소득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입니다. 5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낮을 수록 보험료가 더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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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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